안녕하세요 Jarvis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제는 스타트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부여 및 관리에 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7월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고, 최근에 스톡옵션 행사 및 양도와 관련한 세금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이 포스팅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실무 측면에서 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테니 잘 읽어주세요.

(해당 포스팅 시리즈는 최대한 관계 법령을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쪽 부문의 실무자시라면 법령을 실제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역량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이 매우 깁니다)

추가로, 스톡옵션이 뭔지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한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겹치는 내용도 일부 있고, 제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의 개념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서요.

쿼타북|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헷갈리는 스톡옵션 개념 완벽정리
스톡옵션, 혹은 주식매수권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용어의 뜻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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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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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스톡옵션은 부여할 때보다 행사하고 나서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다.

상법 및 벤처기업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스톡옵션과 관련한 조항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사실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상당 수의 스타트업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및 벤처기업특례법에 의거한 적격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보통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음)
  3.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신주발행/자기주식 교부 등의 구체적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3에 따라 신주발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게 어떻게 발견되나면, 1)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행사 시점의 시가 - 발행가액) * 행사주식 수 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되는데 이 때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2) 스톡옵션 행사가 이루어진 이후 투자나 외부감사 등으로 주주명부나 스톡옵션 발행내역을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주로 발견됩니다. 참 나중에 발견되면 골치 아픈 경우들이 많아서(이걸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미리미리 잘 관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정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관이란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주식과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정관의 생성(법인 발기 시)및 수정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신설하신다면 법인 등기 수정 역시 동시에 진행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관련한 정관의 내용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각 문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아래 5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정관 형태의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조항과 관련해서, 반드시 수정해야 하거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내용 몇 가지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스타트업 대표님은 바로 회사 정관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현재 창업하신 기업의 형태가 주식회사인 법인이고, 벤처기업인증을 받으셨다면 회사 정관을 무조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제 00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340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정관을 확인했는데 혹시 내용이 위와 같으신가요? 1항에서 근거 법령이 상법 000 로 되어 있다면 정관 개정을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는 2023년 7월 4일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에 있으시다면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일 이전까지 정관을 개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금 하세요. 어짜피 하셔야 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주식회사여야 하고,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3일 개정(시행은 7월 4일입니다) 이전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법과 벤처기업특별법 중 택 1, 혹은 둘 다 표기하여 정관을 작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제 막 창업하셔서 정관을 만드신다면 기존과 같이 근거조항을 상법으로 하시되, 나중에 벤처기업인증을 취득하시면 그 때 정관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톡옵션 발행가능 범위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첫 번째 조항에서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 문구가 회사의 스톡옵션 발행가능 범위(Option Pool)입니다.

💡
제 00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340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옵션 풀은 상법에서는 최대 100분의 10의 범위(상장사의 경우 100분의 15), 벤처기업특별법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100분의 50의 범위까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만 주라면 상법에 따를 경우 최대 1천 주까지,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를 경우 최대 5천 주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신 대표님의 경우 좋은 인재 유치를 위해 옵션 풀을 늘리고 싶은 needs가 있으신 경우를 간혹 보는데요,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옵션 풀 때문에 지분이 생각보다 더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사의 주주가 1명이고, 총 발행주식이 1만 주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Post Valuation으로 10%를 신규투자자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보통 투자 유치 시에 총 투자금 및 투자 이후의 신규주주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의 주식 수 및 지분율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 전 주식 수 지분율
창업자 10,000 100.00%
합계 10,000 100.0%
투자 후 주식 수 지분율
창업자 10,000 90.00%
투자자A 1,111 10.00%
합계 11,111 100.0%

그런데 옵션 풀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 방식이 나뉩니다. Outstanding방식과 Fully diluted 방식인데 Outstanding은 실제 발행한 주식으로만 계산을 하고, Fully Diluted 방식은 옵션 풀이 모두 행사된 것을 가정하고 계산을 합니다(여기에 전환사채 등이 있으면 이것도 주식으로 다 전환되었다고 가정함. 이번 포스팅에서 전환사채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Fully Diluted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방식은 회사와 투자자간 협의 사항이지만 Fully Diluted 방식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옵션 풀을 10%로 규정하는 경우에 주식 수 및 지분율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 전 주식 수 지분율
창업자 10,000 91%
Option Pool 1,000 9%
합계 11,000 100%
투자 후 주식 수 지분율
창업자 10,000 81.82%
Option Pool 1,000 8.18%
투자자A 1,222 10.00%
합계 12,222 100.0%

물론 주주명부를 발행하는 경우에 옵션 풀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의 지분율은 81.82%가 아닌 89.11%로 표기되겠지만, 중요한 건 투자자의 주식 수가 1,111주에서 1,222주로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가정에서 옵션 풀이 20%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의 주식 수는 1,333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 풀을 높게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옵션 풀은 회사가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표자의 지분 희석을 얼마나 감내할 것인가의 Trade off와도 같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옵션 풀을 늘리는 정관의 개정 역시 기존 투자자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옵션 풀을 늘리고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더 커지게 되니까요. 특히 Fully Diluted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1회 이상 한 경우, 옵션 풀을 늘리려 하면 기존 투자자의 승인을 얻지 못해(보통 투자계약서에 사전 승인 조항이 있습니다) 정관 개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 전, 회사의 스톡옵션 플랜을 어느 정도 계획한 후 → Option Pool을 결정하고 → 투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관에 기재된 내용을 잘 준수해서 스톡옵션을 발행합시다.

옵션 풀과 발행가액(두 번째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을 제외하면 나머지 내용은 정관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령 아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1. 부여 대상자가 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
  2. 부여 대상자가 회사와 (법적인) 특수관계인인가?
  3. 부여 대상자가 1,2에 해당하는 대상의 배우자나 자녀인가?
  4.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가?

이것 말고도 몇 가지 항목이 더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발행가액까지 다루고 나면 정관과 체크리스트 샘플을 만들어서 같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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