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rvis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정관 내용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관련하여 작성해 보겠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행사가격 및 시가와 관련하여 주로 작성하고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의 내용은 다른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 시리즈는 최대한 관계 법령을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쪽 부문의 실무자시라면 법령을 실제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역량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이 매우 깁니다)
스톡옵션도 옵션(Option)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영어로 번역하면 스톡옵션(Stock-option)인데요, 금융거래(특히 선물거래)를 좀 해 보셨던 분들은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콜옵션은 특정 자산을 현재에 미리 약정한 가격과 수량에 대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유가(기름가격)가 1L에 천 원이고 이걸 2년 뒤에 천 오백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갖는 겁니다. 만약 2년 뒤에 유가가 1L에 3천 원이 된다면 콜옵션을 행사해서 저는 천 오백 원의 차익을 보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만약 2년 뒤에 유가가 그대로 천 원이면, 행사하면 손해니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옵션 - 할 수 있는 권리이지, 꼭 행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님 - 이고요, 풋옵션은 반대로 사는 권리가 아니라 파는 권리입니다. 스톡옵션은 콜옵션의 일종으로 자산의 범위가 주식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옵션은 자산을 취득할 시점, 자산의 취득가격 및 범위를 반드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톡옵션도 옵션의 한 종류이니만큼 위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이 때 자산의 취득가격을 ‘행사가격’이라고 합니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의 조항이 엄격한 이유
그런데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약이 많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왜 그런지 작성한 포스팅을 찾지 못해서, 나름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해서 작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제가 틀린 내용이 있거나 보충 의견이 있으신 분은 wongukyun@gmail.com으로 꼭 의견을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는 콜옵션의 자산 취득가격에 대한 제한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콜옵션의 미래 가치 대비해서 자산 취득가격이 낮다면, 현재의 자산거래 가격을 반드시 조정시키기 때문이라고 보는거죠. 콜옵션의 대상 자산 자체, 혹은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파생상품의 가격이 자본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의해 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물론, 자본시장의 조정논리가 망가지는 경우에 대한 법적 보완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스톡옵션은 조금 다릅니다. 스톡옵션의 도입 취지가 회사가치를 아주 크게 상승시킬 목적(그렇기에 회사의 주주들이 지분 희석을 감안하고서라도 발행하는 것이죠)이기 때문에 회사에 큰 기여를 했거나 앞으로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노동가치와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자산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고, 스톡옵션 자체는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는 주식은 자본시장의 거래 대상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주주가 의도와는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 행사가격도 자본시장에서의 주식가격 왜곡을 초래하지 않게끔 법으로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벤처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행사가격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정하려면 부여 시점의 시가를 꼭 알아야 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부여 시점의 시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그런데 앞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벤처기업특별법에 기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벤처기업이면 상법보다 벤처기업특별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근로하는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⑤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부여일 기준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론적으로 스톡옵션의 형태가 신주교부형이고, 부여 대상이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며, 각 계약마다의 ’(부여일 기준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가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사항입니다. 추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신주발행형’ 방식으로 스톡옵션 계약을 하는 만큼(그렇기에 앞선 포스팅에서 옵션 풀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많아 자사주를 살 정도가 되고, 자사주 취득 목적에 스톡옵션 행사 시의 주식 지급이 들어가 있다면 이 때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이라도 시가보다는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스톡옵션에서의 시가 개념은 우리가 횟집에서 보는 시가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결국 특례를 적용하든 적용하지 않든 부여 시점의 시가에 대한 파악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시가란 말을 아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시가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재화는 1) 재화의 가격에 있어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2) 재화의 수요보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3) 그리고 재화의 공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럼 횟집에서 시가는 뭐냐, 그날 그날 수산시장에서의 경매가격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스톡옵션도 똑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기업의 경우는 주식시장에서의 종가로 시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횟집에서도 정말 보기 힘든 물고기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는게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희귀한(?)’ 주식이기 때문에 시가를 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중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법령이 길기 때문에 요약하면 불특정 다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케이스는 그 가격을 시가로,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별도의 방법론에 따라 시가를 평가합니다. 그럼 먼저 매매사례에 대한 시가 인정범위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요약하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가로 인정합니다.
- (증여재산이 아닌 경우. 양수도나 상여의 경우) 평가액을 결정하기 전 6개월, 후 3개월 내 거래 사실이 존재하고
- 증여재산인 경우 평가액을 결정하기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 거래 사실이 존재하고(스타트업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
- 해당 거래가 법인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며
- 액면가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의 거래 or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 거래인 경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비상장주식은 수산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희귀한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개인 간 거래의 편차가 너무 커서 시가를 판단하기가 힘들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시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것이고요, 벤처기업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여 위의 1~2번에서 전 6개월만 고려하게 됩니다.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② 법 제16조의3제3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정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스타트업에서 매매사례에 의한 시가가 인정되는 실제 케이스들
보통 다른 포스팅을 보면 매매사례에 의한 시가 판단과 관련하여 여기까지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나아가서 스타트업에서 시가가 인정되는 주요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적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하거나 들은 내용은 최대한 써 보겠습니다.
- (가장 많고,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게 불리한)스타트업에서 Series B 전후로 간혹 신규투자를 받을 때, 유상증자(신규투자)만 실시하지 않고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 Deal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거래하게 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나 Co-founder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기타 아주 다양한 이유로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고 할 때(혹은 매각해야만 할 때)
- 기존 주주 중 VC가 있고(정확하게는 투자 펀드), 투자 펀드의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혹은 기타 이유로 기존 투자 펀드의 Exit가 필요한 경우
-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가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어하는 경우
- (번외) 이런 경우 시가의 인정은 아래의 이유로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게 불리합니다)
- 보통 스타트업의 투자 Valuation은 시가 인정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신규투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구주 양수도가 일어나면 보통 투자 Valuation에서 20~40% 정도 할인하여 양수도가액을 정하고 → 이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금액도 억 단위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
- 이 양수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시점 전후 6개월 내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되면 행사가격을 저 가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벤처기업 특례적용 제외) 스톡옵션 부여대상자가 행사 시점에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반대로 이 양수도시점 전후 6개월 정도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될 때에도 (시가 - 행사가격) * 행사수량만큼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 커집니다(제가 이런 케이스….ㅠ)
-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종종 있고,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경우) 신규 투자시점은 아니지만 1과 동일하게 기존 주주, 또는 제3자가 다른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이유와 효과는 동일)
- 2와 비슷한데, 회사가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자사주 매입). 이유와 효과는 1~2와 거의 비슷합니다.
- 최상위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보통 총 발행주식총수의 1% 내외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가 시점을 Control할 수 있어서 양수도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음
- (거의 없음) 회사가 피인수, 또는 합병을 하는 경우
길게 적었습니다만, 사실 위 케이스는 스타트업 중 아주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단 주식거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Scale-up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을 준용하지 못하고(구주 거래가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6개월에 한 주식가치평가를 받으세요.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이런 겁니다. 1년에 한 두 마리 잡히는 아주 희귀한 물고기라서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거죠. 이럴 때는 얼마에 사고 팔아야할지 감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를 대비해서 수협에서 물고기 가격을 매기는 대략적 방법론을 제시해 놓은거죠. 체장은 얼마인지, 빵은 얼마나 큰지, 영양분은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고 비율이 좋은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뭐 이런 걸 고려하라는 가이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톡옵션의 시가에도 요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 ~ 56조
법령을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계산식 자체는 실제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재무제표의 기본 항목들을 알고 있다면 대략적으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인터넷에도 계산식을 다룬 엑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 스톡옵션의 시가 측정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 상반기 기준 1회(1~6월), 하반기 기준 1회(7~12월) 하게 되는데요, 하반기 기준은 어짜피 법인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시가를 정할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실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시가를 계산할 때 영업권이라던지, 자산의 감가상각이라던지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회계사나 세무사 출신이나 이쪽 업무를 오래 하지 않으셨다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스타트업에 나름 오래 있었지만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실무진을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의 이유로 국세청이 직접 계산한 자료를 잘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필연적으로 세금 납부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 때 간혹 국세청에 소명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행사차익이 큰 경우). 이 때 국세청은 부여 시점의 시가와 행사 시점의 시가 모두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때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평가한 자료가 아니면 좀 까다롭게 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운용하시려면 꼭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주식가치 평가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 받으실 때 100만 원 내외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시가를 따진 거였고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를 판단했으면 행사가격을 결정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는 시가보다 같거나 높게 설정하면 되고 벤처기업인 경우 (특수한 조건을 만족한 경우, 위에 기술함) 액면가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시가보다 높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은 법적 최소 요건을 기재한 것이고, 실무에서 행사가격을 정하는 것은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